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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마지막 기댈 곳"…손발 묶인 양육자들 한숨

입력 2024-02-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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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나 10년 넘게 홀로 자녀를 감당하고 있는 양육자들은 도무지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다며 신상 공개 같은 방식이라도 써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김모 씨는 18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전 남편은 판결에 훨씬 못미치는 돈을 가끔씩만 보냈습니다.

[김모 씨/양육자 : 마지막엔 5만원, 13만 얼마, 20만 얼마 이렇게.]

2년 만에 해외로 나가 새 가정을 꾸리더니 연락을 끊었습니다.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뒤에야 다시 가끔씩 소액을 보냈습니다.

못 받은 돈이 6500만원이 넘습니다.

세살배기였던 아들은 지난해 성인이 됐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은진 씨도 지난 12년 동안 1억원 가량을 못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형사소송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령이 나와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은진/양육자 : '일 보러 나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돈을 안 줘도 문제가 없으니 오히려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김은진/양육자 : 감치 재판 끝나고 상대방이 막 비아냥거리는 문자를…]

겨우 형사소송에 가는데만 4~5년, 이 사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대법원이 배드파더스는 사적제재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자 양육자들은 마지막 수단까지 사라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 현재 한국의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이 넘거든요.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그냥 입 꾹 다물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양육자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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