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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안 내네' 다 효과 없자 꺼내든 감치 제도…첫 사례자 나왔다

입력 2024-02-02 20:23 수정 2024-02-02 20:29

'29억 체납' 한의사 30일간 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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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체납' 한의사 30일간 구치소 수감

[앵커]

지난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감치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봉침 전문가로 알려진 한의사입니다. 밀린 세금 29억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5만원 권 지폐가 한가득 나옵니다.

명품 가방과 신발이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금고와 집 벽장에서 나온 겁니다.

[국세청 조사관 :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싹 다 들어내야 할 거 같은데…]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가 안 낸 세금은 5조원이 넘습니다.

실명 공개에 출국금지까지 해봐도 큰 효과가 없자 2020년 정부는 감치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세를 세 번 이상 안 내거나, 세금을 안 낸 지 1년이 넘는 경우, 그리고 밀린 세금이 2억원이 넘을 때 길게는 30일간 가둘 수 있게 했습니다.

수감되도 세금은 그대로 전부 내야합니다.

시행한 지 4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7년간 '봉침 연구회'를 운영하며 52억 원 넘게 벌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윤모 씨입니다.

밀린 세금만 29억원입니다.

윤씨는 봉침으로 한의사들의 매출 신장에 기여했다며 의료전문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감치 30일이 결정되자 윤씨는 도망쳤습니다.

결국 지난달 31일 붙잡혀 서울구치소에 감치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국세청 /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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