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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끼려 주식 저가매도 의혹' SPC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4-02-02 11:43 수정 2024-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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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여세를 아끼려고 계열사들끼리 가격을 낮춰서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받는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 회장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계열사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싼값에 삼립에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당 1100원대 주식을 200원대 넘기면서 샤니는 58억여원, 파리크라상은 121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삼립은 179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밀가루를 제공받고 있는 밀다원의 주식을 팔지 않으면 2013년 1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총수 일가가 증여세를 내야 해 이를 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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