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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세금체납' 한의사, 30일 구치소 살이…최초 감치 집행

입력 2024-02-02 11:24 수정 2024-02-02 12:57

감치 선고되자 11개월 간 도주…은신처 오피스텔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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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선고되자 11개월 간 도주…은신처 오피스텔서 검거

한의사 윤 모 씨는 사업자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얻은 수입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29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사진=윤씨 운영 연구회 밴드〉

한의사 윤 모 씨는 사업자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얻은 수입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29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사진=윤씨 운영 연구회 밴드〉

세금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60대 한의사가 서울구치소에 감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세금 29억 3700만원을 내지 않아 감치 선고를 받고 11개월간 도주 행각을 벌여온 61살 한의사 윤 모 씨를 붙잡아 서울구치소에 감치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가 도입된 이래 첫 집행입니다.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로 벌어들인 수익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등 29억3700만원을 탈루했습니다.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윤 씨는 수입과 자산이 충분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겨가며 세금을 내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4가지 감치 요건 (① 3회 이상 체납 ② 1년 이상 체납 ③ 2억원 이상 체납 ④ 납부능력 충분) 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감치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감지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윤 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30일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선고 직후 도주하는 바람에 구치소에 수감시키지 못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윤 씨를 체납처분면탈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병원 진료 내역·통화내역·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찾은 윤 씨의 은신처에서 도주 11개월만에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와 출국금지제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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