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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 와인동호회 폭행 사망 사건에 검찰 항소 "형량 부족하다“
입력 2024-02-02 11:17
수정 2024-02-02 11:18
검찰 "폭행 중하고, 참작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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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 중하고, 참작 사유 없어"
〈사진=JTBC 자료화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1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루 전날인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
김지윤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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