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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4-02-02 10:14 수정 2024-02-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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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주동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 등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 11개월만,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는 5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47개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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