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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원 "현법상 처벌 불가능"

입력 2024-02-02 09:52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원 "현법상 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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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원 "현법상 처벌 불가능"

일반인이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도 처벌은 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용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표지판 스티커 세 개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검찰 업무표장에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쓰고 그 아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표시했고, 또 하나는 검찰 업무표장 아래 승용차 번호를 기재해 주문했습니다.
A씨가 사용한 검찰 업무표장

A씨가 사용한 검찰 업무표장

A씨가 사용한 검찰 업무표장

A씨가 사용한 검찰 업무표장


마지막 표지판엔 검찰 마크에 '공무수행'이라고 썼습니다. 배송을 받고 나선 차량 앞뒤 유리에 이들을 붙이고 2020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운행하고 다녔습니다.
A씨가 사용한 검찰 업무표장

A씨가 사용한 검찰 업무표장


주위에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부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업무표장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시안이라 내가 '위조'한 것이 아니고, 주차번호판의 용도로만 쓰려 했을 뿐 검찰 업무를 사칭하려는 게 아니었으므로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이런 행동이 충분히 일반인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A씨가 검사 사촌형 얘길 하며 주위에 거짓말을 한 점 등을 볼 때도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로고로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공기호위조죄'의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형법에서의 공기호는 단순히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호가 아니라 이런 기호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A씨가 사용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정도이지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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