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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24-02-01 22:56 수정 2024-02-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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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사진=JTBC 자료화면〉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사진=JTBC 자료화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가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면서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7월 한 유튜브 언론에 나와 김 여사가 쥴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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