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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직접 밝힌 심경 "아들학대 교사 유죄, 기쁘지 않아"
입력 2024-02-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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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일 주호민은 '오랜만입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를 진행했다.
앞서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 이날 주호민은 "개인 방송에서 입장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제한이 있다. 지면의 제약도 있다"며 "저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두어 차례 입장문을 냈다. 당시 분위기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득할 수가 없었다. 더 장작만 넣는게 되겠다 싶어서 그 후 6개월동안 재판에 집중했다. 6개월이 지나서 마침내 오늘 선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켰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 유죄가 나왔다.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학대를 했다. 벌금 200만원, 취업 제한은 없다"면서도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 기쁘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다. 해결된 게 전혀 없다. 아직도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 측은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해왔다. 주호민 측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녹취를 확보했는데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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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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