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TBS, 김어준·신장식 '무기한 출연정지' 결정…"공신력 떨어뜨려"

입력 2024-02-01 18: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방송인 김어준 씨(왼쪽)와 신장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신장식의 신장개업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방송인 김어준 씨(왼쪽)와 신장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신장식의 신장개업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교통방송 TBS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신장식 변호사의 출연을 무기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TBS는 어제(31일)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거나 마약·폭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 등 대상자의 TBS 출연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각각 방송인 김씨 관련 10건, 신 변호사 관련 1건입니다. 심사위원은 외부 위원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씨는 방통위 법정 제재인 주의 판정 8건, 관계자 징계판정 1건, 경고판정 1건을 받은 내용이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습니다.

현재는 폐지된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였던 신 변호사는 방통위 법정 제재인 주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습니다.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자제권고, 한시적 출연제한, 고정 출연제한, 출연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는데, 김씨와 신 변호사에 대해선 모두 최고 수위인 '무기한 출연정지'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방송 출연제한이 의결되면 대상자와 관련된 영상물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심사 결정 내용이 통보됩니다. 다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상자 혹은 해당 부서의 장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추천 인사인 오창규 위원은 "이번 심사대상자들은 TBS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출연정지 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설 심사위원장은 "앞으로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견제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