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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여전히 마음 무거워…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 누 안 되길"
입력 2024-02-01 15:19
수정 2024-02-01 16:12
오늘(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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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 진행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주씨가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늘(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자녀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 대립으로도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CTV가 없는 교실에서 이뤄진 녹음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한 점과 관련해선 "사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장치 외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건과 함께 거세게 일었던 비난여론에는 "저희 부부가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춰져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오늘 판결을 통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주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늘 밤 9시 트위치 생방송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말을 해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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