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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노아파 'MZ 조직원' 판결에 항소…"모방 범죄 차단할 필요"

입력 2024-02-01 14:59

"수사 중에도 조직원 모집…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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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에도 조직원 모집…죄책 무겁다"


검찰이 '수노아파' 가입 MZ조직원들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수노아파 조직원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노아파' 가입 MZ조직원들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수노아파 조직원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들 대부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노아파' 가입 사건에서 1심 판단을 받은 조직원 25명 전원에 대해 어제(31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에도 신규 조직원을 모집했다"며 "조직폭력 범죄는 죄책이 매우 엄중하며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5명 가운데 3명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의 상당수는 20대~30대로 검찰은 다른 폭력 조직원들과 '또래모임'을 하며 세를 과시하는 'MZ 조폭'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조직 수노아파는 2020년 6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KH그룹 배상윤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투숙객들이 보는 가운데 직원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난동에 개입하지 않은 수노아파 조직원들까지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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