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지지 선언 서명부에 가짜로 이름과 회사, 지역란을 작성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원 김모씨는 2022년 3월 경남 거제시청에서 후보자 지지 1만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지지 서명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잘 모이지 않았고, 김씨는 본인이 지어낸 이름과 회사, 지역을 써서 315명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당원에게 마치 서명을 진짜로 다 받은 것처럼 서명부를 건넸습니다. 기자회견은 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김씨의 이런 행위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서의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서명부라는 문서가 단순히
정치적인 지지를 표현하려고 한 성격의 문서일 뿐,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명시했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라고 할 때 그 '사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돼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