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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지지 서명 가짜로 만들어도 '사문서 위조'는 아냐"

입력 2024-02-01 12:00

후보 지지 서명 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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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지 서명 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엔 해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 서명부에 가짜로 이름과 회사, 지역란을 작성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원 김모씨는 2022년 3월 경남 거제시청에서 후보자 지지 1만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지지 서명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잘 모이지 않았고, 김씨는 본인이 지어낸 이름과 회사, 지역을 써서 315명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당원에게 마치 서명을 진짜로 다 받은 것처럼 서명부를 건넸습니다. 기자회견은 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김씨의 이런 행위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서의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서명부라는 문서가 단순히 정치적인 지지를 표현하려고 한 성격의 문서일 뿐,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명시했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라고 할 때 그 '사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돼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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