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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에 "중대재해법 2년 유예·산업안전청 2년 뒤 개청 제시"

입력 2024-02-01 11:39 수정 2024-02-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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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오늘(1일) 윤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31일) 오후 민주당 대표와 회동해서 민주당 요구안(에 대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은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워낙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에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그런 정도의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용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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