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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눈과 귀' 손준성, 당시 보고했나…사실상 조직적인 움직임?

입력 2024-01-31 20:01 수정 2024-01-31 20:52

재판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정면으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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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정면으로 위반"

[앵커]

법조팀 이서준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당시 손준성 검사장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이런 점들이 더 주목 받게된 것 아닙니까?

[기자]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요.

범죄 정보를 취합해서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 정부 때 좌천됐다 정권이 바뀌고 승진을 거듭해,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승진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앵커]

그래서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죠.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도 판단했던데요?

[기자]

재판부는 "손 검사가 범죄정보를 총괄하는 자리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을 만들고 관련 자료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건데요.

손 검사 밑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관련된 정보들, 그러니까 실명 판결문이나 고발장에 인용된 판례, 고발 대상인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의 신상정보를 찾아본 게 확인됐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손준성 보냄이 찍힌 상태로 이 자료들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앵커]

그때도 손 검사장 한 명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죠.

[기자]

당시에도 손 검사 혼자서 이런 일을 했겠느냐, 그 윗선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된다", 특히 "지금 이 시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선거에 영향 미치려 시도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지금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손 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자료를 넘겨받은 걸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왜 기소도 안 된 겁니까? 

[기자]

당시 김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있을 때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니어서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놔줬지만 법원은 오늘(31일) 그 반대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다만 서로 공범관계인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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