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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칭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검찰 "죄질 나쁘다"

입력 2024-01-31 20:10 수정 2024-01-31 21:10

경호팀장 역할한 이모 씨에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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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팀장 역할한 이모 씨에겐 징역 7년 구형

[앵커]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자신의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전청조 씨는 그동안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전청조 (2023년 11월 10일) :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30억원 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전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면서도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전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나쁜 데다 복구할 방법도 없어 형량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면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대부분 남현희 씨에게 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씨에게 넘긴 재산을 돌려받아야 피해자들의 손해을 복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씨 측은 공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했던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그를 도와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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