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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사조직 만든 예비후보 등 6명 고발
입력 2024-01-31 14:11
수정 2024-01-31 14:29
송년회서 47명에게 식사·상품권 등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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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서 47명에게 식사·상품권 등 제공 혐의
JTBC 자료화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와 측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이들이 'OO연구소'라는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을 구성하고, 지난해 말 송년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47명에게 회비를 초과한 식사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조직을 만들 수 없고, 후보자와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제22대 총선 관련 전국 위반 행위는 110건에 이르는데 고발 조치 12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이하 조치 97건입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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