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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치약인데 '시린이 개선'?…온라인 광고 158건 적발

입력 2024-01-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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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선물 고민하실 텐데요. 온라인에 이런 제품을 허위나 과대, 부당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 했더니, 158건이 법을 어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식품 광고의 경우 ▲일반 식품인데 '면역력 강화' 등의 문구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47건,78.3%)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9건, 15.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3.3%) ▲소비자 기만 (2건, 3.3%) 등 총 60건이 적발됐습니다.

일반식품인 액상 차를 광고하면서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식품 원재료나 성분이 '기침·가래 증상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건데, 마치 해당 식품 자체가 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적합한 광고〈사진=식약처〉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적합한 광고〈사진=식약처〉


미백·주름 기능성 화장품 광고를 살펴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3.1%) 순이었습니다.

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난 '피부염증 감소' 등의 표현을 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미백과 주름 개선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제품의 다른 원료의 효과인 '기미 치료, 활성산소 제거'를 내세운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선물 세트로 많이 사는 치약제나 구중 청량제(가글),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등으로 광고하거나 가글 및 치아미백제를 '항염 작용, 치태 제거, 치은염 예방' 등으로 광고해 적발됐습니다.

치약 과장광고 예시〈사진=식약처〉

치약 과장광고 예시〈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위법이 확인된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반복해서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광고 피해를 막으려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는지를 살펴보려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의약외품과 관련한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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