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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피해회복 가능성 희박"

입력 2024-01-31 11:42 수정 2024-01-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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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씨 변호인은 "남현희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개선이 불가능한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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