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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두번째 인정…"피해자 13명, 각 2~4억씩"

입력 2024-01-31 11:10

피해자 측 "항소하지 말아주길 간곡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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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항소하지 말아주길 간곡히 호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두 번째 판결이 오늘(31일)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두 번째 판결이 오늘(31일)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국가상대로 낸 8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각각 2억 원에서 4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명령이 나오자 방청석에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판사님"이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또 다른 피해자 26명에게 145억 원대의 배상이 인정된 뒤 두 번째 나온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의 피해자 두 명은 국가로부터 폭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발부해주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지만,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정문을 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도 국가배상 가능성이 열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빠져나온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설령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항소할지라도, 대한민국이 항소하진 말아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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