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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법원 "재범 가능성 높아"

입력 2024-01-31 10:57 수정 2024-01-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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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지도 의문"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처음 보는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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