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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 명의로 '졸피뎀' 처방…식약처, 명의 도용 27명 적발
입력 2024-01-31 10:42
수정 2024-01-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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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A씨는 투병하던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에도 B씨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클로나제팜 20정을 대리 처방받았습니다.
# C씨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해 찾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련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입니다.
오늘(31일) 식약처는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하고 조사할 것"이라며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 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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