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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현직 경찰이 아내와 불륜…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입력 2024-01-31 07:30 수정 2024-01-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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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고 나는 아이와 함께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제보자 증언 재구성-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살해 협박까지 했다는 40대 남성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 경찰관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제보자에게 '나도 사업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했다는데요. 이후 제보자가 한 기업으로부터 고액 연봉 제안을 받고 일자리를 옮기자,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우연히 한 우편물을 받고 둘의 불륜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우편물은 처벌불원서였는데요. 내용은 '아내가 경찰관을 고소했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이에 대해 "성추행을 당해 고소한 것"이라고 제보자에게 말했는데, 경찰관은 "성추행이 아니라 연인관계에서의 일이었다"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다른 기업에 취직 후 가정에 소홀하자 아내와 경찰관이 술자리에서 많이 취해 잠자리를 가졌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해 2022년까지 약 3년간 만남을 가져왔다"면서 "경찰관이 아내 돈으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이익을 얻었다가 6천만원 이상 손실을 보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처벌불원서에 대해서는 아내가 경찰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의 아내는 경찰관이 '네 자식부터 장애인 만들어주겠다. 다음엔 너다', '아킬레스건을 날려버리겠다', '애어른 없이 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아내가 먼저 경찰관에게 '너와 네 아이들 인생 다 망쳐보자'라고 보낸 사실은 있다"면서도 "경찰관의 폭력적인 모습에 아내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고소 취하서를 제가 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보자는 아내와 이혼 후 상간남인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경찰공무원으로 약 2년간 (제보자의) 아내에게 투자 조언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1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겁니다. 다만 이 재판에서 경찰관은 "나와 만나기 전부터 결혼생활이 파탄 나 있었다"며 제보자 부부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경찰관은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지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불륜으로 내 가정을 박살 내고 내 딸을 살해한다고 위협한 자가 여전히 경찰이라니 이게 맞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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