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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통행료 면제기간 지나 고속도로 빠져나오면?

입력 2024-01-30 17:39 수정 2024-01-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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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출처=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출처=국토교통부)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공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8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9일에 진출했다면, 또 12일에 진입해 13일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 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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