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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TV출연·스포츠강사…매달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

입력 2024-01-30 14:32 수정 2024-01-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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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대상에 특별 강연자나 TV 출연자, 스포츠강사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용 계약과 관계없이 강연료나 출연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스포츠강사 등에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달 내야 합니다.

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1월에 있는 경우 다음 달 말일인 2월 말까지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 예시

인적용역 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 예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고용 관계없이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 관계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2024년 1월 소득분 소득자료 제출 예시

2024년 1월 소득분 소득자료 제출 예시


'스포츠 강사' 제출 대상은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를 의미하며, 골프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트레이너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득자료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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