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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특별법 근본적 문제 가진 법안…여야 간 재논의 부탁"

입력 2024-01-30 11:39 수정 2024-0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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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만약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는 누구보다 더 환영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그 이유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조위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조위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방 실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방 실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더욱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돕겠다"며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구조·수습 활동 중 피해를 본 분들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를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고민을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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