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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금품 살포' 농협조합장 징역 1년 2개월

입력 2024-01-30 09:41

선거 앞두고 현금 550만 원과 선물세트 건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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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현금 550만 원과 선물세트 건넨 혐의

부산지법 서부지원 [JTBC 자료화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JTBC 자료화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조합원 29명에게 28차례에 걸쳐 현금 550만 원과 선물세트를 건넨 혐의를 받는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합장과 결탁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의원과 부녀회장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불법 선거 운동 이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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