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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4-01-29 16:01 수정 2024-0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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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모 씨 체포 당시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모 씨 체포 당시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영풍제지 주식 3597만 주를 총 3만 8000여 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도피를 이어가던 이씨는 지난 25일 밤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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