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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중 검거' 주가조작 주범 이 모씨, 구속심사 포기

입력 2024-01-29 11:14 수정 2024-0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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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모씨 체포 당시 모습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모씨 체포 당시 모습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모씨가 자신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 이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 주를 총 3만 8875회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부당이득액만 2789억 원에 달합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는 3개월 넘게 도피하다 지난 25일 서귀포 해상에서 붙잡혔습니다.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과 이 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은 재판에서 "주범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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