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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범행 동기 수사
입력 2024-01-28 13:25
수정 2024-01-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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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학생 A 군을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어젯(27일)자로 A 군에 대한 체포 시한이 끝났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제공〉
A 군이 미성년자인 점, 지난 26일 응급입원 조처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받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A 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끝나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 보호 입원 조치하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박병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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