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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판결…"마녀사냥" 반발

입력 2024-01-27 10:40 수정 2024-07-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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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8330만달러, 우리 돈으로 1112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6일 "캐럴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크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에게 833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8330만달러 가운데 1830만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에 해당합니다.

이번 재판은 '1996년 뉴욕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캐럴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며 캐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한 뒤에도 캐럴이 자신을 상대로 무고했다고 주장했고, 캐럴은 이에 격분해 1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민사 재판과 별개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 4개 형사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 결과는 유무죄 여부에 따라 앞으로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의 CNN 방송 출구조사에서 당시 투표한 유권자 4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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