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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하던 지뢰 탐지·제거…자격 갖춘 민간기업도 가능해졌다

입력 2024-01-26 23:13 수정 2024-0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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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 강원도 철원군 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군인들이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

2018년10월 강원도 철원군 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군인들이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


앞으로 민간기업도 지뢰 탐지와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어제(25일) 이런 내용의 '지뢰 제거 등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병주·조은희·설훈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국방위원회(국방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인데, 필요시 일정한 장비·인력·자본 등을 갖춘 법인·단체가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하게 한 겁니다.

이는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김병주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지뢰 탐지·제거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 일환으로 수행됐습니다.

현재 국내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전국에 80여만발에 이르는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에도 매설돼 있습니다.

자칫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공병부대를 투입해 꾸준히 지뢰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설된 지뢰를 모두 제거하기엔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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