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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입력 2024-01-26 13:57 수정 2024-01-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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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 및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22일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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