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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한 강남구 중학생…선도조치 할 것"

입력 2024-01-26 13:26 수정 2024-01-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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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하는 모습. 〈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중학생 A군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하는 모습. 〈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의 중학생으로 확인됐다"며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민감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 규칙에 근거해 학생징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기능을 갖는 학교 내 자치기구입니다.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 조치가 이뤄집니다.

앞서 배 의원은 어제(25일)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냐"며 접근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공격당했습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군이 둔기로 20번 가까이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을 현장에서 체포해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오늘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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