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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설치할 옥상 싸게 빌리자"…'담합' 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입력 2024-0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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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사들은 통신 품질 올리기 위해 아파트 옥상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가 공간을 빌리고 내는 돈인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임차료는 관리비와도 직결되는데, 공정위는 과징금 약 200억원을 매겼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설치돼 있는 중계기입니다.

통신사들이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옥상의 한 공간을 빌려 설치해 놓은 겁니다.

아파트 공간 일부를 빌렸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 통신사들이 이 돈을 낮추려고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던 시기, 임차료가 급등하자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통신 3사가 전국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짬짜미했다는 겁니다.

담합은 2013년 3월부터 6년 3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통신사들끼리 협의체를 운영하며 아파트 단지와 협상할 때 제시할 임차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오행록/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노하우나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 공조를 통해 우위를 점했으며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 3사가 공동 철거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곳은 세종 아파트 한 곳과 서울 아파트 6곳으로 의심됩니다.

그 결과,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90만원 넘게, 신규계약의 경우엔 40만원이 낮아졌습니다.

임차료는 관리비에 들어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재광/아파트 입주민 : 알고 보니까 억울하네요. 부당한 일이니까 시정 조치가 되어야겠죠. 입주민 입장에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공정위는 통신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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