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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 살인 방조범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4-01-25 17:53

재판부 "보험금 목적으로 한 살해 계획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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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험금 목적으로 한 살해 계획 알았다"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계곡 살인' 사건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계획을 알고도 방조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단 이유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지인에게 '이 씨가 보험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단 진술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 씨와 조 씨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이은 해와 조현수가 피해자 윤모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할 때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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