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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중 특정 후보 지지해 처벌된 목사…헌재 "합헌"
입력 2024-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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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종교단체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목사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지역구는 O번 찍으세요. 여러분, O번, O장로 당입니다. O번 찍으시고" 등의 설교를 했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B씨도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설교시간에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이재명이 그 선거공약을 믿어. 이 멍청한 것들아" 등을 말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벌금 50만원을, B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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