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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아산시장 재판 다시 받는다…대법 "2심서 절차상 하자"

입력 2024-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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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앞선 하급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박 시장은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이 소송기록을 받은 때엔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 전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역시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 20일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7월 10일에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서를 송달했으나,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7월 3일 취소됐고, 박 시장이 6월 27일과 7월 4일에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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