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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까지만…내일부터 현장 점검

입력 2024-01-25 12:00 수정 2024-01-25 15:36

위반 현수막 자진 철거·이동 설치 요구 이후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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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현수막 자진 철거·이동 설치 요구 이후 '강제 철거'

설을 앞두고 정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새 법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5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내일부터 2월 29일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습니다. 앞서 정당은 별다른 제약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하며, 단순히 미관을 해친다는 걸 넘어서 '시야를 가린다'거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2월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시민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법령 위반 정당 현수막'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법령 위반 정당 현수막' 신고 방법


정 법령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하도록 개수를 제한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아예 못 달고,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은 지면에서부터 2.5m 위 쪽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점검에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이를 설치한 정당에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 등을 먼저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철거하게 됩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걸로 예상된다"며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현장 점검과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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