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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장애인 인권운동가 항소

입력 2024-01-25 11:03

1심서 징역 3년…"죄질 불량, 피해자가 엄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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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죄질 불량, 피해자가 엄벌 원해"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이 남성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2019년 4월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5월에도 같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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