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어린 딸 앞에서 무참히…검찰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부당”

입력 2024-01-24 16:56 수정 2024-01-24 17:01

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

                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지난 1월 18일)

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지난 1월 18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 스토킹범은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24일)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며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동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37살 옛 연인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왔던 여성 어머니는 흉기에 손을 다쳤고, 사건을 목격한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