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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2년·조윤선 징역 1년 2월…법원 "문화계 종사자 정신고통"

입력 2024-01-24 16:52

김기춘, 고령인 점 감안 법정 구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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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고령인 점 감안 법정 구속 안 해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오늘(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장기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차별적 지원을 한 사건"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자율성, 다양성 기반 문화의 사회적, 정신적 재생산 기능을 저해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 인사 등의 명단을 분류하고 정부 지원금 사업 등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렸지만, 특검팀이 와해하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금품사건' 의혹을 받으면서 특검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7월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 이뤄진 범행, 각종 명단을 작성하고 보고한 행위에 대해선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속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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