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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빵집 사장도 대상"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민주노총 "더 이상 안돼"

입력 2024-01-24 12:32 수정 2024-01-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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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습니다. 노동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이상 유예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며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유예안을) 처리해 준다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유예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3년 간의 적용유예 기간 동안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일관해오다가 법 시행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 개악안을 시도하는 것은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반민생 행보"라는 겁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유예 연장을 막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키고자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하면, 사실상 개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인 25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건설현장은 50억)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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