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롤스로이스 뺑소니' 징역 20년…유족 측 "끝까지 뉘우치지 않아"

입력 2024-01-24 10:42 수정 2024-01-24 15: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 운전자 신모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미용 시술을 이유로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20대 여성을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채 치료를 받다 지난해 11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이후 이뤄진 국과수 검사에선 케타민,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 "신씨 끝까지 범행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아"


유족 측 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치료를 빙자한 마약 투약 의혹과 현장에서의 도주, 증거 인멸 시도 같은 부분도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신씨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사고 직후부터 신씨 측에 전달했는데, 마지막까지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입장의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또 "(숨진 피해자의) 부모님은 여전히 큰 상심에 처해 있어 재판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듣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재판에는 당분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동안 관심 가져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