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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일부 유죄

입력 2024-01-24 10:40 수정 2024-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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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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