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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탈북민 강제북송한 중국에 지적

입력 2024-01-23 20:09

탈북민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제공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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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제공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 등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23일) 진행된 유엔의 중국 대상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수백 명 규모의 중국 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된 데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시간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UPR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 유엔 대표부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국제법으로 규정돼 있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열린 UN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현지시간 23일 열린 UN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현장에서도 질의를 이어간 겁니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이어 네번째 UPR을 받았는데, 한국이 중국의 UPR 과정에서 탈북민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질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낸 서면질의서에도 총 세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DPRK)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망명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지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 착취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외국 국적 이탈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출산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나 중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UPR을 통해서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실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탈북민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유념해서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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