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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채용 체력평가, 2027년부터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성에 불리?

입력 2024-0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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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자료사진=연합뉴스〉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자료사진=연합뉴스〉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방청은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올해 성별·연령별 '필드테스트'를 거쳐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필드테스트는 재직 소방공무원 1500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시험입니다.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개별 6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리멀리뛰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10점 만점 기준은 각각 263㎝ 이상, 199㎝ 이상입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체력 시험 항목을 계단 오르내리기,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더미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5종목에 왕복 오래달리기로 바꾸고, 남녀 간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실증테스트로 측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수제 또는 통과제 채택, 과락 적용·미적용, 측정 구간별 점수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체력 평가 기준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만큼 채용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선발 방식 개선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이 있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적합한 인재를 채용·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며"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방정책을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소방에서는 체력시험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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