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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꼴찌 서울…서울시의회 "저출생 지원 정책 '소득기준' 없애겠다"

입력 2024-01-23 15:33 수정 2024-0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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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2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적용되는 모든 소득 기준을 폐지해,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여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2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9로 전국 꼴찌인 만큼,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의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저출생 극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저출생 극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1년에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연평균 전체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입니다.

또 전월세 보증금 이자는 1년에 1만 가구를 지원하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최소부담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8세부턴 못 받는 아동수당은 18살까지 지급을 확대해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급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약 4400억~4900억 원 수준일 걸로 추산했습니다. 단기적으론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정부에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김 의장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 "시의회가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편성이 끝난 만큼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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