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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둔갑·불법 대부업 단속…"결정적 제보자에겐 최대 2억원 포상"

입력 2024-01-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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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과일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과일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오늘(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사단은 우선 다음 달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입니다.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국내산 돼지고기는 2줄, 수입산은 1줄이 나온다. 〈사진=서울시 제공〉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국내산 돼지고기는 2줄, 수입산은 1줄이 나온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울러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00만~300만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입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상주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를 하고, 사안에 대해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됩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키로 했다"며 "고금리·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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