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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 대출 부탁' 거절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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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3일)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뒤 아내에게 "집이 당신 명의이니 집을 담보로 1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베란다에 있던 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뒤돌아 앉아 있던 아내의 머리를 30여회 때려 살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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